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라면 체크!

관리자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정책은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 투자자 등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며 실질적인 부동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핵심 입니다. 과연 2024년에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들이 우리 삶의 변화를 생기게 만들까요? 이 글을 통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변화

2024년 주요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사회적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 수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및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자산 5억 600만원,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자산 3억 600만원,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 최초 대출 시 5년간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금액은 1인당 1억원으로, 부부 합산 시 최대 2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2024년 1월 1일 결혼신고를 한 후, 각각 부모로부터 1억원씩 증여 받았다면, 2억원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결혼식을 하고난뒤 1~2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파악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024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1년에 24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1년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청약통장 가입률을 높이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작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연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전월세 계약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만 기재하면 되었으나, 이번 의무화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화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2024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한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역세권의 정비구역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이 중 20%는 나눔형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개정안은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역세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 단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건축 사업의 속도도 높아지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이 법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구조안전성, 비용편익성, 건축계획 적정성 등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 중 구조안전성만 충족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용적률 상향 : 기존에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한이 최대 300%였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 상한을 350%까지 상향했으며 이는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 기존에는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 제한을 완화하여 개별 단지 단위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된 100만㎡ 이상 택지로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1개 지역, 103만 가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이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나, 동시에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주민들은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2024년부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 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출산 가구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
  • 공급 물량 :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 공급 방식 :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확대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부부 합산 1회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을 2023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4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정부는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장 리츠 공모 주관사에 대한 주식 소유 한도 완화

기존에는 비상장 리츠의 공모 주관사가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리츠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모 주관사는 인수일 이후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는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공모 주관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은 자율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은 리츠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된다. 이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을 비과세 해준다.

이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청년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전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출산, 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건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한 건축비는 일반 건축물 대비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비 인상은 건설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비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시장 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시장 전망을 세우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사점 및 결론

부동산 정책 변화는 각 개인과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2024년 부동산 정책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 변화에 대비하고 항상 최신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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