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서류, 조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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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안내 대표 사진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안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중기청이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릅니다. 중기청 대출은 정부 지원 공공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좋으며, 중소기업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금리, 필요 서류를 살펴봅시다.

대출 조건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 기간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 5백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자산 심사 확인 바로가기↗)

7.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대출 불가 대상

1.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2.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 한도

중기청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는 80%)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는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중기청 대출 금리는 1.2% 이며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가 유지됩니다.

제출 서류

중기청 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 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재직 확인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 서류

– 담보 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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