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안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중기청이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릅니다. 중기청 대출은 정부 지원 공공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좋으며, 중소기업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금리, 필요 서류를 살펴봅시다.
대출 조건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 기간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 5백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7.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대출 불가 대상
1.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2.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 한도
중기청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는 80%)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는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중기청 대출 금리는 1.2% 이며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가 유지됩니다.
제출 서류
중기청 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 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재직 확인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 서류
– 담보 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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