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문 접수시 필요사항 체크

관리자

이번 시간은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관련 정보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이사를 하고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현 거주지인 관할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기 떄문에 민원 접수처리를 준비 중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

신고의무자는 세대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본인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진행 과정이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려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서가 있으니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되지만 방문할 때 지참해야 될 구비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로 어떤 게 필요한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민원 접수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도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로 신고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1개를 챙겨가시면 되고요.

전입신고서 1부는 읍면동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면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는데 전입신고서는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 일부 이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 보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되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제출, 위임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하니 방문할 때 챙겨가시면 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 시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를 해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국번호 차량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지만 지역번호 차량일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 등록을 하셔야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후 창구에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잘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며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으니 다시 집으로 복귀하면 되고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 사후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고 있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부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미루지 말고 제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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